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부장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처장은 심의결과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서에는 심의 안건의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해당 부장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부장회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것을 간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 의견을 심의결과서에 부기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서의 보존ㆍ관리 업무는 수사기획관 소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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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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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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