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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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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