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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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견제시 요청서
■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 기존 관행 극복 [ ] 규정 적극해석 [ ] 규정미비 [ ] 기타 적극행정 국민신청 해당 여부 |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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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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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 자문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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