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정부위원은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감사관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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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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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