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 심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위원회의 심의 전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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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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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