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 심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