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 심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