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5.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요건 심의 및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8.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추인을 요청하는 사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나.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다.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9.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10.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간 상호 관련된 현안을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1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결과가 징계요구 면책 또는 징계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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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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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