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근무성적평가결과 최하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승급의 제한)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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