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Ⅱ. 근무성적평가[1] 평가의 일반원칙○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의 승진, 보상, 성과향상, 능력발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함○ 법 제71조제2항4호에 따른 휴직, 근무형태에 따른 유연근무, 인사교류, 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2]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가. 평가대상○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직* 및 관리운영직군 포함)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전문경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평가하며,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을 준용하되 성과목표평가서에 의해 평가함나. 평가시기○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함다. 평가단위 구성○ 평가단위는 소방청 직제를 기준으로 국ㆍ관 단위로 하되, 국ㆍ관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은 직속 내지 해당 단위 내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시기별로 직제(조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음라. 평가자와 확인자○ 평가자 : 과장급○ 확인자 :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장[3] 근무성적평가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 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하여 평가함○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 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평정단위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나. 성과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60점)과 직무수행능력(4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img id="162659863"></img>○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적시성을 평가요소별로 하여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img id="162659865"></img>○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직무수행능력은 조직기여도, 기획 및 업무혁신, 추진력, 전문가의식, 팀워크, 성실성을 평가요소로 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달리하여 평가함. 다만, 성실성(직무수행태도)은 배점(5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img id="162659867"></img>* 성실성 평가요소의 감점사유 및 배점<img id="162659869"></img>ㆍ 감점사유는 평정대상기간동안 해당부서의 근무상황부, 감사 등의 복무 감독부서의 점검기록에 의함ㆍ 민원 야기는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미흡사례로 평가되거나, 대민 불친절 사례는 민원신고 등에 의하여 잘못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다만, 평가대상기간동안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음ㆍ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ㆍ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ㆍ 무단 조퇴ㆍ이석은 복무 감독자에 대한 허가나 보고(동료 등에 보고 포함) 없이 2시간 이상 무단 조퇴하거나 이석한 경우를 말함○ 평가항목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5단계로 평정하되,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하며, 근무실적은 아래 기준으로 평정함<img id="162659871"></img>다. 평가자의 평가○ 평가자는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분기별 원칙)하고, 점검시 평가대상공무원과의 성과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 평가시「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평가방향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함*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서식을 통합 운영가능○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함*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정자 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서식의 ‘평가등급’은 성과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상의 종합평가등급을 그대로 기재함○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의 수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평가대상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평가결과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별지6호 서식(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종합평가등급과 함께 비고란 등에 종합평가점수를 기재하여 활용할 수 있음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1)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소방준감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또는 소방정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함(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전체 평정대상공무원을 상대 평정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함ㆍ 평정대상공무원의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담당업무의 비중ㆍ 소속기관 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ㆍ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ㆍ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ㆍ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ㆍ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ㆍ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근무성적평정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금지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5급 또는 소방령 이하의 공무원을 위원회 간사로 함ㆍ 위원회 개최 시,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ㆍ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신청 사항을 심사하고, 부여되는 점수도 결정함(4)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며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함-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함*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함<img id="162659815"></img>*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근무성적평가결과 최하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Ⅱ. 근무성적평가[1] 평가의 일반원칙○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의 승진, 보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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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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