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장[3] 근무성적평가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 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장[3] 근무성적평가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 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
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와 평가단위별 순위○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
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하여 평가함○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서식의 ‘평가등급’은 성과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상의 종합평가등급을 그대로 기재함○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의 수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자의 평가○ 평가자는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분기별 원칙)하고, 점검시 평가대상공무원과의 성과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 평가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서식을 통합 운영가능○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하며,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분기별 원칙)하고, 점검시 평가대상공무원과의 성과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 평가시「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평가방향에 대하여 협의한
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바로 당해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나.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이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함*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 평가대상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평가결과
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서식의 ‘평가등급’은 성과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상의 종합평가등급을 그대로 기재함○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의 수는 탁월, 우수, 보통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함*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