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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장[3] 근무성적평가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 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와 평가단위별 순위○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하여 평가함○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서식의 ‘평가등급’은 성과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상의 종합평가등급을 그대로 기재함○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의 수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자의 평가○ 평가자는 매년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분기별 원칙)하고, 점검시 평가대상공무원과의 성과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 평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서식을 통합 운영가능○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하며,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분기별 원칙)하고, 점검시 평가대상공무원과의 성과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함-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 평가시「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평가방향에 대하여 협의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바로 당해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나.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승급의 제한조문 원문
    이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함*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 평가대상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평가결과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서식의 ‘평가등급’은 성과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상의 종합평가등급을 그대로 기재함○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의 수는 탁월, 우수, 보통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함*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