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제14조 (승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바. 근무성적평가의 예외(1)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기간, 민간근무 휴직)에는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그 밖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말함(2) 파견자의 평가-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부서가 속한 평가단위에 포함하여 근무성적을 평가- 파견공무원이 직급별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인사부서가 속한 평가단위에 포함하여 근무성적을 평가-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3) 전보자의 평가-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전보 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보 이전 부서에서는 전보자에 대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새로운 부서로 이관하며, 새로운 부서의 평가자는 이전 부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전보 후 1월이 지난 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함[4]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가.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와 평가단위별 순위○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함*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되어 별지 제6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 평가대상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바로 당해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나.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함○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상기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 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Ⅲ. 경력평정[1] 평정대상 및 시기가. 평정대상○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공무원 포함)나. 평정시기○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2] 평정기간○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아래와 같음<img id="162659873"></img>○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킴<img id="162659875"></img>*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은 44시간, ’05년은 42시간, ’06년 이후는 40시간으로 함(‘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시킴○ 경력별 환산율 : 「별표 1 및 별표 2(경력환산율표)」 참조- 갑경력 : 10할, 을경력 : 8할, 병경력 : 6할, 정경력 : 3할-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 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 6할○ 환산경력기간 산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ㆍ월ㆍ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환산경력월수는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만점도달기간 설정-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 만점도달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img id="162659817"></img>○ 월경력평정점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기간에 대하여 차등 적용함.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는 아래와 같음<img id="162659877"></img>○ 경력평정점수 산출- 환산경력월수에 해당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경력평정점을 계산하며, 당해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함*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제외기간을 제외한 경력평정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월수로 환산한 기간* 경력환산율표(붙임1, 붙임2) 및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붙임3) 참조[3] 확인자○ 경력평정(가점평정을 포함)은 인사담당부서장(과장)이 확인함 Ⅳ. 가점평정가. 평정대상○ 평정대상공무원이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격무 부서 및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총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img id="162659899"></img>*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나. 가점부여 대상 및 가점부여 방법○ 소방청 내 가점부여 대상자와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음<img id="162659879"></img>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의 승진할 직급별로 작성함○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작성하되,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직렬간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예 : 소수직렬 통합 등). 명부작성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은 근무성적평가 95퍼센트, 경력평정 5퍼센트, 가점평정 1퍼센트로 적용○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img id="162659881"></img>※ 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나,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은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함○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는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공무원임용령」 제32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등에 실시함○ 승진후보자명부 상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Ⅱ. 근무성적평가[1] 평가의 일반원칙○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의 승진, 보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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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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