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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