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4조 (피해보고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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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보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보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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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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