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2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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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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