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3조 (피해조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 다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 소관 부서의 장은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2.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시ㆍ군ㆍ구 소관 부서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의 소관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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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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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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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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