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련부서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3.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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