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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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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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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