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제14조 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질 향상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인증 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
<삭제>
질 향상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연간 활동계획의 검토 및 승인
그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