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춘천병원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및 각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정신건강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내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이 된다.
그 외 위원은 필요 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제5조의 전담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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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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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