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료 질 관리 관련부서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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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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