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적극행정 면책건의 심의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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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하는 경우) 안건번호 |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요청인 | 요청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및 성명(연락처) | 직급 및 성명(연락처) 감사원 감사사항명 |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 | |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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