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차관으로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성평등정책실장, 정책기획관과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⑥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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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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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2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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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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