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성평등가족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6.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수행 등 지원 사항(영 제18조제2항)7.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수사기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영 제18조제4항)8.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영 제13조제2항)9.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성평등가족부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2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