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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