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성 평가"라 함은 객관적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2. "진료비 심사ㆍ청구"라 함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심사지침에 따라 진료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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