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2.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3.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분석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5.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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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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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