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임상심리과장,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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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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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