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임상심리과장,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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