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회의는 연 2회(상, 하반기) 이상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사안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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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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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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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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