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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