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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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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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