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이하 "지정평가업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기본계획 수립2. 평가 기준 및 지표, 지정기준, 지정여부, 지정기간 등 지정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중요 정책 결정 사항3. 기타 지정ㆍ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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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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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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