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대표자 1인 이내2. 법 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4.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학원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5.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내6.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관련 평가 분야,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내7. 복지부 및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2인 이내
위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호정책과 소속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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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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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