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대표자 1인 이내2. 법 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4.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학원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5.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4인 이내6.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관련 평가 분야,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내7. 복지부 및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2인 이내
③위원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호정책과 소속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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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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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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