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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