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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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이거나 대표ㆍ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이거나 대표ㆍ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표ㆍ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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