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04.12.31, ’21.1.8>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08.7.7, ’16.5.10>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1.1.8>④ 출장소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한다.<개정 ’04.12.31>⑤ 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6., ’04.12.31, ’21.1.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조 ·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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