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청 관ㆍ국 및 소속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2.6.26, ’09.12.22>②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 및 경찰청 소속기관의 수사부서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각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사부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21.1.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4조 · 조직진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