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2000. 10. 16., 개정 ’09.12.22>① 각 기관장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팀ㆍ단 등 임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미리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야 하며 시ㆍ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1.1.8>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임시 조직의 인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4의2조 · 임시조직의 운영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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