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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7조 · 과의 하부조직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1.1.8>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4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③ 계(대ㆍ팀)장은 총경ㆍ경정ㆍ경감 또는 5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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