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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10의2조 · 치안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개정 ’09.12.22>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다.<신설 2000. 10. 16., 개정 ’04.12.31, ’09.12.22, ’21.1.8>② 치안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0. 10. 16., 개정 ’03.12.18, ’04.12.31,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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