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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4조 · 조직 등의 개편요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각 기관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상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경찰관서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각각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5.11.9, ’09.12.22, ’21.1.8>② 각 기관장은 당해연도중에 직제등에서 긴급히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21.1.8>③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직 등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2.22>④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수사본부 내 조직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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