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9.12.22>② 경찰기관의 하부조직은 당해기관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③ 하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2조 · 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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