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09.2.17>① 부속기관(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부속기관훈령(이하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부속기관명)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개정 ’13.4.15, ’18.3.30>②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3.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4. 기타 경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5의2조 ·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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