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찰서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04.12.31>② 등급별 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단서조항삭제 ’04.12.31>③ 경찰서의 계(대ㆍ팀)장은 경감, 경위 또는 일반직 6급으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16.12.5, ’18.3.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9조 · 과의 하부조직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소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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