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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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