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9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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