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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권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1조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제12조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제13조
제14조
단수여권의 발급신청
제15조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제16조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제17조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8조
여권의 재발급
제19조
제2조
여권의 규격 등
제20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제21조
제22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제23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
제24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제25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제26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제26의2조
제26의3조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제27조
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제28조
국외 위난상황
제29조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제3조
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30조
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제32조
전문가 등의 자문
제32의2조
제33조
분과협의회의 구성
제3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5조
회의 및 의사
제36조
수당 등
제37조
사무의 대행
제3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39조
수수료
제3의2조
여권의 로마자성명
제3의3조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제40조
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제41조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제42조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제43조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제44조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제44의2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4의3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45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의2조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제5조
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제6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6의2조
제7조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8조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제9조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제9의2조
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