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3-01 · 소관 - · 총 56조
여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3-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제11조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제12조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제13조 제14조 단수여권의 발급신청제15조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제16조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제17조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제18조 여권의 재발급제19조 제2조 여권의 규격 등제20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제21조 제22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제23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제24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제25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제26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제26의2조 제26의3조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제27조 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제28조 국외 위난상황제29조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제3조 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제30조 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제31조 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제32조 전문가 등의 자문제32의2조 제33조 분과협의회의 구성
제34조 ~ 제9의2조 (26개)
제34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35조 회의 및 의사제36조 수당 등제37조 사무의 대행제3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제39조 수수료제3의2조 여권의 로마자성명제3의3조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제40조 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제41조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제42조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제43조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제44조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제44의2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44의3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45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의2조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제5조 일반여권의 발급신청제6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제6의2조 제7조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제8조 관용여권의 발급신청제9조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제9의2조 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