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라 함은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에 동반하는 미혼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2.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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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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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9 시행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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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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