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라 함은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에 동반하는 미혼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2.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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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애인장애구분표
구분 번호 | 신체상이별 1 | 두 눈이 실명된 자 2 |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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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