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제3조 (증빙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1. 미혼임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2. 부모의 공무 국외여행을 증명하는 해당기관 공문3.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부모 명의의 ‘동반자녀 확인서’([별지 서식])4. 정신적ㆍ육체적 장애를 입증하는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제2조제1호 해당자에 한함)5. 국세 및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제2조제2호 해당자에 한함)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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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