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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