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3조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 근무기간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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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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