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무기간 연장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② 심의 대상자는 성과를 증빙하기 위해 직무 수행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무기간 연장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② 심의 대상자는 성과를 증빙하기 위해 직무 수행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할 의무가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지체 없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