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감호과장, 일반정신과장, 간호과장,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보호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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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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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