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감호과장, 일반정신과장, 간호과장,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보호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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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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